노태우, 미납 추징금 230억 완납할 듯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8-22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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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강수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 원을 완납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동생과 사돈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돈을 받아 추징금을 내기 위한 것이다”고 말해왔다. 지난 6월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를 관리해 온 재우 씨와 신 전 회장 측이 돈을 내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에 재우 씨가 비자금을 받아 설립한 회사 오로라CS의 주식을 팔고 추징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우 씨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재우 씨는 “3분의 1씩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채권추심 시효가 지난 신 전 회장 측은 한숨 돌린 상태였다. 하지만 전두환추징법이 발효되면서 범죄수익인 줄 알고도 받은 제3자의 재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신 전 회장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80억 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헌납이나 기부 대신 추징금으로 내달라”며 “그래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추징금을 받아내기 쉬워진다”고 설득했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재우 씨와 합의 같은 것은 없었고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는 입장이다.


재우 씨 측은 “신 전 회장이 80억 원을 내기로 했으니 남은 돈은 우리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며 “합의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신 전 회장이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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