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AP통신에 따르면 가가의 옛 애인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로브 푸사리가 가가를 상대로 3050만달러(약 34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푸사리는 “가가가 음악 경력에 나를 이용한 뒤 차버렸다”며 “음악 로열티 수입의 20%와 각종 판매수익 15%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은 사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푸사리는 레이디 가가의 데뷔 앨범인 ‘더 페임’의 수록곡 ‘파파라치’, ‘뷰티풀, 더티, 리치’ 등을 공동 작곡했다.
본명이 스테파니 조앤 앤젤리나 제르마노타인 가가에게 그룹 ‘퀸’의 노래 ‘라디오 가가’에서 따온 레이디 가가라는 예명을 지어주는 등 가가를 발굴한 이가 푸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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