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 2009년 6월 지인인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말한 건설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김씨가 공동 대표를 맡고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년 뒤인 지난 2011년 2월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며 “체납된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한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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