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찰 홈페이지에 가짜 공문까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7-10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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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기범들은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자산보호를 위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금융회사 홈페이지로 꾸민 피싱사이트 적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검사를 사칭하며 정교하게 복사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겸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사기범들은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성명(XXX)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줬다.


사기범들은 사기대상이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해 놓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로 의심된 동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지만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피싱사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5455건이 적발돼 차단됐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해 차단횟수 4286건을 넘는 건수다.


이번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반인이 진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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