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전액 경감 개정 법률안 나와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09 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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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직장가입자 육아휴직 기간 내 건강보험료 전액경감 개정발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휴직기간이 매월 1일에 종료되는 경우 그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60% 경감 후 부과하나,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 61만명에 건강보험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육아휴직자는 2013년 9만5487명에서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보육을 위해 월급을 못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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