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 배당오류 직후 회의실서 정보공유...주식매도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09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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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윤리의식 수준 드러나...사내 감시기능도 문제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사내 회의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연루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외에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마감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잘못입고 했다.


특히 16명의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큰 논란을 빚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시장에 주식을 내놓았으나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내, 배임 등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속기소된 직원 3명은 205~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밖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컴퓨터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은 사고 즉시 점검을 통해 보완을 완료했으며 이번 검찰 처분에 관한 개개인의 사안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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