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대금지급 기준 합리화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7-08 2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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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만㎡ 규모 사업 기준 18%~56%↑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시티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에 지급하는 대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 관련 용역사업에 지급하는 대금 산정 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10㎡ ~30만㎡ 규모 사업 기준으로 이전보다 약 18%~56% 상향된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사업 용역대가는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됐다. LH는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기준으로 용역비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실시설계용역 대가도 산정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7년에도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 재정비로 관련업계와 동반성장을 꾀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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