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달 21일부터 IC카드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가 차단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기준 등록단말기(IC단말기) 전환률은 95.1%에 도달했으나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여전법도 개정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이후 기존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가맹점에 대해 교체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3년간 유예의 기간을 가졌으며 올해 7월에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금융위는 이달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허위교체 신청을 할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또 셀프주유소, LPG충전소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발생을 우려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기존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예외허용한다.
교체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에서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이달 10일 이후 관련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에서도 조치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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