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은 더 물리고, 상가나 공장 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땅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추가과세, 경제활동 세부담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한지 3일 만이다.
정부안에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 올리기로 했다. 시가 23억~33억 원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시가 19억~29억 원의 다주택자가 대상이 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 총액이 19억 원 이상일 경우 0.3% 추가로 과세한다.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도 감안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씩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0.2%다. 정부는 주택 세 채 이상 소유자로서 0.3% 추가과세를 받는 사람은 1만1000명으로 예상했다. 세금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33만 원,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경우 최대 1179만 원까지 늘어난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금은 특위에서 권고한대로 0.25%~1% 올린다.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높은 과세표준 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특위안과 달리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상가, 빌딩, 공장 부지 비중이 88%(2016년 기준)로 세율 인상시 따를 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25일 까지 확정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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