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거취 이달 말에 판가름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06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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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4일 배당오류 심의열고 과태료 1억4천 부과...기관·인적 제재 차후에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기관·인적 제재는 이달말에 개최되는 금융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성훈 대표의 거취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4일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심의를 열고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안건만 심의하고 나머지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등을 조치했다.


당시 금감원은 인적 제재수준도 밝혔다.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업무정지 3개월,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또는 해임권고 상당의 정직과 견책을 내렸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구 대표에게 업무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취임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해 이를 감안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국기업평가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사태를 통해 거래 손실, 피해자보상 등 부담손실액이 최소 487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열람한 결과, 국민연금의 배당사고 손실액을 158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 모임’은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금액을 1억4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언급된 피해액만 합해도 약 646억4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사건 당시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으로 기입한 주식가액이 112조에 달하는 등 사고규모가 매우크고 피해액과 사회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삼성증권의 구성훈 대표의 거취도 안심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있던 황영기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기간 내 투자를 진행한 파생상품이 3년 이후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2004년에는 금융당국이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문책성 경고 처분을 내렸다. 초대 통합국민은행장을 역임함 김 행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과거에 일어난 사례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관과 인적 심의를 금감원의 초안대로 결과를 내놓는다면 삼성맨으로 대표 자리에 오른 구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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