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보험료를 카드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3일 장기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자는 이찬열 의원 외에 하태경, 위성곤 의원등 10인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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