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연기돼 5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3일) 오전 법원에 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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