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동진 기자] 기내식 대란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소송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김수천 사장이 자리보전에 성공할 지 문책인사 칼바람을 맞을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0.01%의 지분(상장법인)을 가진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발행주식 총수는 2억523만5294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2만524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누리 측은 금호홀딩스 자금조달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기존 LSG스카이세프 코리아와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에 매각한 것을 두고 부당한 조치라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번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라는 게 한누리 측의 주장이다.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기내식 사업권을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주주가 기업의 사업 기회를 유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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