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은행 대출 급증...위험부담도 늘어나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7-03 17:05:59
  • -
  • +
  • 인쇄
금감원, 하반기 대출규제...전문가 "사업 유형 다양 맞춤형 대책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에 제2금융 대출 억제책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미 금리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저축은행업계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규모가 올해 3월 기준 11조46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8%나 늘어난 것이다. 금액으로는 3조4363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16년 3월 대비 2017년 3월 자영업자 대출이 22.1%(1조4542억 원) 늘어난 바 있어 증가속도가 빠른것을 볼 수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전체로 보면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41조5749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조1596억 원이 증가했다.


비은행 기업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여파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은 금리가 오르기 전인 지난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최근 기업대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며 자영업 경기악화와 맞물리는 자영업자 대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비은행권 대출급증은 중소기업 위주로 증가해 미 금리인상여파가 커질 경우 위험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과 전문가 모두 대출규제를 통해 부실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은 상태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대출을 심사 받을 때 상환능력, 미래금리인상 가능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KIF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측면에서 일부 위험 감내력이 약한 기관이 있어, 금리상승이나 경기충격에 의한 부실이 확대될 경우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신청자에게 창업컨설팅을 의무화해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은 창업을 억제하고 과당경쟁 우려지역과 업종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중소규모 사업운영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다양한 성격의 자영업자가 혼재 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