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의약품 시장은 날이 갈수록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저마다 중국 현지 법인 설립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한 '전략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한미약품은 중국 합작법인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를 세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역시 지난 2004년 현지 법인 설립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시장 진출로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제약산업에도 '사드 보복'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유한양행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건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유한양행은 중국 제약사 뤄신과 체결한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YH25448'의 기술수출 계약을 돌연 파기당했다. 당시 계약 파기건에 유한양행은 "뤄신은 세부 계약사항을 앞두고 최종 합의를 계속 미루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엔 제약사 보타바이오가 중국 산동롱욱에너지유한공사와 체결한 1729억원 규모의 물품 공급계약을 해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중국 측의 급작스런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판명돼 사드 보복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중국 의약품 수출액은 1억6648만달러 수준으로 일본·터키·헝가리에 이은 4번째 규모의 수출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 후폭풍이 장기화 된다면 국내 제약업계도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전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출시 과정은 중국 정부의 외압이 작용할 수 있어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불확실성이 팽배한 기술수출의 경우 '사드 보복'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그에 맞는 예방·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사드 배치로 촉발된 업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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