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약정할인 위약금 면제…이통업계 확산되나

여용준 / 기사승인 : 2018-05-10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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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상관없이 위약금 "안 받겠다"…분실·파손 고객에 혜택
업계 "따라갈 가능성 있다"…25% 약정할인 이용자 증가 기대
<사진=LG유플러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지 4개월만에 LG유플러스가 이통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등 타 경쟁사들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당초 지난해 9월 할인율 인상 당시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 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것이 유예된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과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유예를 실시하면서 SK텔레콤과 KT 등 이통사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유예에 대해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KT는 “전산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업계 특성상 경쟁이 심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유예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선택약정 25% 가입자 수는 566만명으로 전체 약정할인 가입자 수의 31%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9월 1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보고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외에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구매비용 경감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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