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7-03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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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중 최대치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앞으로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지급액은 지급한도(500만~5억원) 내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된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과징금 x 5%'이며 과징금 5억 초과 50억 이하일 경우는 '과징금 x 3%', 과징금이 50억 이상이면 '과징금 X 1%'이다. 포상률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 80%, 50%, 30%로 구분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다.


예를 들어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되며,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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