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모든 업종으로 확대..8월 시행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29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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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개선안 발표...기업·담보물 제공 전업종 확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을 모든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와 적용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 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뀌는 개선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표준안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서 발표된 정부의 추진전략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중소기업, 상호등기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한다.


그동안 무동력 자산과 원재료에 한정된 담보물이 자체동력이 있는 물건을 허용하고 반제품·완제품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바뀐다.


또한 동산, 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에 한정된 동산담보 취득을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한다.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원칙적으로 40%였으나 이를 개선해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자율운영하도록 허용한다.


동산담보대출의 명칭도 변경한다.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바뀐다. 이는 개선된 표준안이 동산담보대출 상품, 담보취득 평가·관리, 사후관리, 약관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높이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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