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국적인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 항공사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업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 상 면허자문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국내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문제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면회취소 의견과 결격사유가 없어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진에어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이뤄졌다. 지난 2014년 12월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은 담당자들을 문책 조치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개월 간 항공사에 대해 안전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항공사는 운수권(노선 운향권) 배분에 불이익을 준다.
또한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허관리에 관한 국토부 내부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항공사 겸직 또는 갑질, 폭행의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 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9월 괌공항서 발생한 진에어 비행기 유증기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에는 과징금 60억 원, 기장 및 정비사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및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항공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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