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제 확대...민간임대주택 400만호 공급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6-29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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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60%이상부터 후분양
무주택서민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시행을 위해 민간 건설사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임대 주택도 4년 내에 400만 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량은 제외된다. 공정률 60% 이상부터 후분양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 장현, 춘천 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올해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후분양사업자에게 올해 화성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등 4개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후분양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최대 1%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 47%에서 48%로 상향했다.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디딤돌대출 중도금 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 임대주택 200만 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 호 확보키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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