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 연체우려 채무자 지원 가이드라인 29일 시행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28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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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연체 채무자,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취약, 연체차주 지원과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의 프리워크 아웃이 지원된다.


대상은 ▲연체우려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미만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채무자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채무자 등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 등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분할상환으로 대환 또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채무조정 시 별도의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한다. 또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상환 유예 등도 지원한다.


원금상환 유예는 연체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채무자 대해 지원하며 가계대출과 할부·리스·카드·리볼빙 등 가계대상 업권 고유 상품에 적용된다.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 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 ▲대출 잔액 1억 원 초과 기타대출 등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허용한다. 특히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경매 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한다. 또 여신금융전문회사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 적용 대상 여부를 통보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연체발생 우려 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활동을 지원 한다”며 “담보권 실행 유예로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되며 제도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이 7월 중 완료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여전사(여신전문회사)의 별 세부기준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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