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사 선분양 제한에 대형건설사도 우려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6-28 1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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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받은 시공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 대상
<사진=Pixabay>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 전력이 있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제재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벌점은 최근 2년 간의 평균벌점 합계를 기초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전의 과실을 문제로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9월 법이 적용되면 100개 정도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건진법 상 누계평균 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부원건설 등 100여 개 내외로 대부분 중소 건설사다.


대형 건설사도 선분양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공사 도중 교량 상판이 붕괴된 사고나 용인 물류센터 옹벽이 무너진 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하면 주택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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