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통화 등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도 25%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과 올해 3월 핀테크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성과 등을 공시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21개 가운데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를 즉시 비대면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2차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8개는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올해 11월부터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계열사 펀드 판매가 총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고 있지만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 상품 범위에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현재는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불가하다.
금융위는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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