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김상조표' 재벌개혁 본격화되나

정동진 / 기사승인 : 2018-06-26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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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꼼수에 칼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 사진=연합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1 A사의 총수는 51.1% 지분율 유지하다가 규제도입 전후로 지분율을 29.99%로 낮춰 회사를 상장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2017년 내부거래 규모는 878억 원에서 1천72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 B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이후 지분을 매각하면서 29.9%를 유지한 채 상장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거래 규모는 1천376억 원에서 2천407억 원까지 증가했다.


#3 C사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 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아 전체 매출 1/3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2014년에 도입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려고 썼던 대표적인 꼼수들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이다.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를 벗어난다.


4년이 흐른 지금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잠깐 줄었다가 증가했으며, 사각지대 회사는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거래 규모가 2014년 159개의 12조4000억 원에서 2017년 203개의 14조 원으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는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6조5000억 원으로 규제 도입 직후 2014년 5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분율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도입 당시 15%였지만, 2017년 21.5%로 6.5% 증가했다.


특히 규제도입 직후 지분율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이노션·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현대자동차), 에이앤티에스·에스케이디앤디(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 총 8개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규제대상의 자회사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 141개의 8조 원에서 2017년 12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사각지대에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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