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골목상권 카드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반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밴(VAN)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35만개가 수수료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밴(VAN, Value Added Network)은 부가가치 통신망을 뜻한다. 밴사는 이 VAN을 이용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카드단말기를 제공해주고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까지 밴사의 수수료는 건당 100원일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담하지만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 부담해왔다.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다.
금융당국은 이를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률제가 적용되면 당국은 평균 0.28%수준의 수수료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계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0.2%포인트 낮춘다.정률제 전환으로 수수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낮은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며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춘 수수료율 조정과 적용은 오는 7월 31일에 적용되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관련 적정성 점검은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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