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면초가’...당국 제재에 피해자 소송까지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26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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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자 '배당오류' 집단 소송 대응
제재심 금감원서 확정되면 IB사업도 안갯 속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우리사주 배당오류에 중징계를 맞은 삼성증권이 주식피해자 소송까지 제기됐다. 이달 21일 나온 금융위의 제재심이 확정이 되면 삼성증권은 3년 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삼성증권이 공들인 초대형 투자은행(IB)사업도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배당사고주식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총 1억4300만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사상초유의 사고를 초래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며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고서도 501만2000주를 시장에 내다파는 위법행위,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폭락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입력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를 통해 미발행 주식 28억 주가 삼성증권 직원 계좌에 잘못입고 됐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에 대한 제재심의를 열었다. 삼성증권에는 신규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금융감독원장 결제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면 제재가 실효성을 갖는다.


제재 다음날인 22일 구성훈 대표는 삼성증권 전임직원에게 “제재심에 흔들리지 말고 신뢰회복을 이뤄내자”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으나, 같은 날 피해자 소송이 제기되며 구 대표가 바라는 신뢰회복은 더 멀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반면 신규 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회사실적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다. 배당사고 이후 고객이탈이 크지않고 주요사업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평판저하로 사업과 재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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