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재취업한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무마 대가성 의심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6-26 1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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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들의 보은성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신세계페이먼츠(신세계그룹 계열사) 등 기업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역공정거래사무소장 출신의 공정위 전직 과장이 퇴임 후 신세계페이먼츠의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페이먼츠는 신세계그룹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 업체다. 2013년 8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10억원씩 출자해 만든 회사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과장이 이 회사에 재취업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재직 시절 이른바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재취업을 대가로 사건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롤랐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의 취업특혜 및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의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위 간부들의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양측간 유착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향후 유착 의혹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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