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에겐 부담으로...
부동산 과대보유자 세금강화 및 투기억제 집중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 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를 OECD 평균인 1%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번 개편안에도 힘이 실린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는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얘기가 오갔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의 6억 원 초과 분부터 최대 2%까지 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정도로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누진적인 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는 미미한 비판도 있었다. 이번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과세 형평성,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종부세 인상 등 4가지 제시, 고가·다주택 보유자엔 ‘부담’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다주택보유자,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안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현재 80%로 정해져있다. 1안 적용 시 세 부담 대상인원은 34.1만 명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지 않다.
2안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구간 별로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안이다. 종합합산토지는 구간 별 세율 차등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을 동등 인상한다. 시가 10억 ~ 30억 원의 1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최대 5.3% 증가한다. 같은 가격의 다주택 소유자는 최대 6.5% 증가하게 된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p 인상하면 세부담은 1주택자 최대 9.2% 증가, 다주택자는 최대 12.7%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인상시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의 경우 1안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올린다.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린다고 가정할 때, 시가 30억 원을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가 2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 조건에서 세금 부담은 현행 176만 4천 원에서 223만 2천 원으로 46만 8천원(26.5%) 늘어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금부담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당해연도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제외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과대보유자 세금강화와 투기억제에 집중, 퇴로는 열어줘야”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소유자는 총 1331만 명 중 198만 명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다. 강남3구의 경우 다주택자 비중이 20% 가까이 된다.
지역별로 전국 주택 87.2%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다. 서울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11.1%, 9억 원 이상이 3.9%다.
종부세 인상시 과세부담이 서울 중심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납세의무자 모두에 대한 과세강화보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집중되어 있다”며 “올 4월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거래 및 보유 단계의 세금이 무거워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등 거래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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