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출 조작 은행 차원 조직적 개입 의혹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27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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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출조작 1만2천건에 25억원 추정
하나은행 1억5천만원, 씨티은행은 27건에 1천100만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대출금리 조작이 1만건 이상인데다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부당 대출금리 환급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급한 불끄기에 나선다. 부당 대출금리에 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수, 금액, 관련 상품을 밝혔다.


특히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건에서 이자 과다수취가 발생하고 환급대상금액을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어 업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남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가계대출의 6%에 해당한다. 부당 산정 건수가 워낙 많아 영업점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 아닌, 은행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금리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남은행도 이날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 사유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중 잘못 부과된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추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취급 690만 건 가운데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건수가 총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등 총 193명으로 집계됐으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환급예정이나 구체적 날짜는 미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과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 대출 가운데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서 금리가 과다 청구됐음을 인정했다. 이 건에서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으로 고객 수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금액은 총 1100만 원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최종잘못 부과된 금액을 7월중에 환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부당산출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발언을 낸바 있다.


은행의 이번 대응은 앞서 금융위원장이 빠른 조치를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자리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은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확정, 신속하게 환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은행별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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