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꺾기 적발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6-26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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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호금융권상 최초 금지 법제화...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미끼로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꺾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 추가 요구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 사무 등을 반영했다.


또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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