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조작 ‘금융신뢰' 훼손하는 범죄행위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6-26 08:53:28
  • -
  • +
  • 인쇄
금소연, 대출영업 중지시키고,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금융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은행의 대출영업을 중지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 하여,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철저하게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금소연은 그동안 신용금고 등 제3금융권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가산금리 조작행위가 발생해 금융당국에 영업기밀이라며 감추고 숨기는 가산금리체계를 ‘투명성, 합리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와 금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해 ‘샘플’로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온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금소연은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도 은행들을 감싸고 범죄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피해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할 것이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달 짧게 점검하였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비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면, 금리조작 등 더 많은 불공정한 영업 행위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한 은행, 피해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이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하여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