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자 피해 급증에도 법안은 ‘함흥차사’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25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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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2조원 돌파...투자자보호는 미흡
업계 "미리 법제화 되었다면 문제 막을 수 있었을 것"
14일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부위원장.<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P2P대출에서 투자자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 제정은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대출누적 대출 취급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출취급액은 9900억원으로 2배이상 규모가 불어난 것이다.


P2P(Peer to peer, 개인간 거래)는 금융기관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에서 개인끼리 필요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젊은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투자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P2P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P2P금융업체 가운데 대형업체로 손꼽혔던 펀듀는 지난해 대규모 연체를 발생시켰다. 펀듀의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피해자수는 2800명에 달한다. 또 2시펀딩은 연체율 68.5%를 기록하고 20여개 상품이 연체중이며 오리펀드와 더하이원펀딩의 대표는 112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업체 헤라펀딩은 130억원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지난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 폐업신고를 냈으며 또다른 부동산PF 업체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는 투자금 돌려막기 끝에 300억원 미상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처럼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P2P업체에서는 자체 취급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P2P금융업체 어니스트펀드는 P2P업계 최초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대출심사, 대출한도 기간 조건 강화, 대출실행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 상환 관리 필수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또한 피해가 이어지자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검찰, 경찰 등이 상시협력하기로 했다. 또 P2P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 대출돌려막기 방지와 P2P업체 정보공개 등을 확대해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 거래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P2P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이같은 노력을 한다해도 관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와 신뢰를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발의된 법안은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안’ 등이나 모두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P2P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며 “미리 법제화 되어서 합법적 틀 안에 P2P금융이 포함됐다면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법적제도 마련이 되어야 건전한 P2P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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