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실손보험외에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확인이 의무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보험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가운데 실손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는것이 의무화였다.
최근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계약 체결확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중복확인 대상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벌금관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상해·다른 자동차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
또 벌금의 경우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보상한도가 증가하는 편익이 없다. 벌금관련 보험은 자동차를 통한 사고, 화재, 과실치사상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중복확인한다.
이외에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중복확인대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 지급된다'고 계약자에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은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고하고 올해 1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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