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현실화되나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6-25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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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합부동산 개편 초안 발표
고가ㆍ다주택 보유자 세부담↑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 개편 초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4가지다.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폭이 크지 않다.


대안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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