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전·현직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제재 심의가 열린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논의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심의에는 제재 대상자 가운데 10여 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자는 구성훈 현대표외에 김석 전대표, 윤용암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이같은 제재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전대표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제재 대상자는 업무담당 임원, 부서장, 직원과 사건당일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등 20여명이 해당된다.
지난 8일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표와 함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을 강조한바 있다. 일부 직원의 단순 실수보다 체계적 결함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만약 삼성증권이 기관조치를 받아 일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신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등에 평판이 하락되면 기관투자자와 거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후 2시에 제재심 회의를 시작한다. 제재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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