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무죄 확정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7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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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억울함 벗어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피고인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1974년 간첩협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 김 씨는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전 씨의 친인척 4명은 간첩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징역10년·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구금 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 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89)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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