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대가 뇌물...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적발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05-12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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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지위’ 이용 노골적 금품 요구…구조적 토착비리 만연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박영언 前 군위군수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수자원관리부 조철영 과장 등 8명을 적발, 그 중 7명을 불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


박영언 前 군수는 군위군에서 발주한 도로확장 공사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 등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조철영 과장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경 상주시의 ‘농경지 개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승인’을 대가로 같은 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 다른 6명도 관급공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자치단체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최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건설 분야의 ‘구조적인 토착비리’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 관계자는 “부실공사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 토착비리는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강력 단속하여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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