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사고 이후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해왔던 해경의 주장은 그동안 여론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이번에는 검찰마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경이 초기 구조작업만 정상적으로 진행했어도 탑승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경이 사고 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현장에 처음 도착한 지난 달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며, 이 때에는 해경이 세월에 내부로 진입하여 구조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이었으며, 만약 그랬다면 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11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가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결과다. 이에 따르면, 해경 헬기 B511호는 현장에 오전 9시 30분께 도착했고, 당시 세월호의 기울기는 45도였다. 5분 뒤에는 해경 함정인 123정도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은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일부 승객만 구조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타실 등이 침수되기 전이었던 만큼 직접 조타실로 진입하여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는 방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먼저 구조한 선원들에게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안내 방송이 아니더라도 직접 해경이 선체 안으로 진입하여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고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세월호가 62도 정도 기울어졌던 오전 9시 45분께에도 구조물에 몸을 지지하면서라도 이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배 안에 승객이 있음을 알고 있는 해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시간으로 확인된 오전 10시 17분까지도 해경이 구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간 무렵의 세월호가 108.1도 기울어진 상황이고 물이 선실까지 차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지만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해경 역시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합수부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해경이 구조에 나설 수 있었던 초반의 45분 정도를 허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합수부는 이번 주말 이전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들에게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며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기치사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 되면 해경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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