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故 황유미·이숙영 씨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세 번째로 인정된 것이다.
김 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했다. 2004년 2월 퇴사 후 결혼해 불임과 유산을 거쳐 아이를 낳았으나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다음해 11월 만 29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역시 1심과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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