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들 사망자 둔갑시킨 50대 주부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3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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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후 사망 보험금 타내는 수법으로 돈 뜯어내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남편과 아들이 가출했다고 허위신고 후 사망자로 둔갑시킨 50대 주부 최모(55.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1997년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65)씨에 대해 가출신고를 했다.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신고 심판이 확정되는데 최 씨는 2002년 10월 정 씨의 실종을 확인 받고 사망 보험금 2천만 원을 탔다. 하지만 이 때 남편 정 씨는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였다.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2007년 아들(27)에게 “따로 살자”며 내보내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가출신고를 했다. 신고 후 한 달 뒤 보험을 추가로 1개 더 들었다. 이미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2개를 든 상태였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매달 40만 원씩 받는 기초수급자였지만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 보다 높은 월 6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최 씨는 5년 동안 1천 200만여 원을 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은 아들을 찾아 최 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최 씨는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한 채 작년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으로 1억 7천 533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실종 신고 이후 보험 1개가 추가 가입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최 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보험사는 최 씨가 잦은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사실 등 추가 보험사기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들은 현재 실종 선고 심판취소 소송 중이고, 남편은 2011년 실종자 신분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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