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 상품을 고르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험사마다 유사한 상품이 자주 보인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간편심사 보험’이 그렇다.병이 있어도 연령이 높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병의 종류와 연령대가 모두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다는 것이다.
상품명도 한 두 단어 정도 바뀌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 나왔던 상품을 다른 보험사도 내놓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상품 자율화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출시한 상품들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유사한 상품인 것을 알고서도 출시를 강행했다는 말이다.
보험업계에 암처럼 퍼진 붕어빵 보험이 왜 계속 출시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
베끼기가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4월부터 시행되는 보험 상품의 자율화에 따른 질적인 경쟁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이제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보험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이제는 금융당국의 손을 떠나 모두 보험사들에게 달렸다.
보험사는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취득을 신청한다.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상품이라는 뜻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 14일 양방과 한방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는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양방 치료에만 한정됐었는데 틀을 깨고 한방 치료까지 보장 범위에 넣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상품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이 상품을 출시하며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해 오는 27일까지 다른 보험사가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얻었다.
비록 다른 보험사들도 한방보험을 베끼는 흐름이 반복됐지만 현대라이프생명처럼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각 보험사의 특색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업계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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