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오랜 시간 카드 소액결제에 익숙해진 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금융시민단체 또한 서민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 관련 정책을 고집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현행 소액 카드결제가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카드 사용자의 이익보다는 가맹점주들의 이익, 아니 카드사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논리다.
현실적으로 소액신용카드 결제 형태가 전체 카드 결제의 30%에 이른 시점에서 카드사용 금지안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영업자들의 소득구조 투명화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중소 가맹점주들 역시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소액결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게 뻔하다. 중소 가맹점주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카드사용을 제한 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소액결제 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돼 15년 이상 유지된 것이다. 그동안 소액결제 확산은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세금탈세 방지, 조세자원의 확대로 조세확충이라는 긍정의 측면이 강했다. 물론 반대로 중소영세상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이라는 부정의 측면도 있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질적인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꿔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금융소비자연맹과 YMCA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의 결재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금소연)과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YMCA)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유력 정치인도 일반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같은 조치에 “왜 카드업계는 고통분담을 하지않나. 경영진 연봉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다면 차라리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귀 막고 있는 금융 당국의 저의가 궁금하다. 서민의 입장에 서야할 당국이 기껏 카드사 편에 서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에도 서투른 신용카드시장 개선안을 내놓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만 같아 답답하다. 무엇이 진정한 서민정책인지,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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