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결혼 5년 만에 파탄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1 15:35:50
  • -
  • +
  • 인쇄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와의 결혼생활에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21일 서울가정법원은 조 씨가 류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류 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 원 중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3억 9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한 양육권은 조 씨가 갖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됐다. 더불어 류 씨는 매달 2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10월 결혼하고 2012년 4월부터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에는 류 씨가 부인 조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에게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류 씨는 재판도중 조 씨를 무고와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조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승우
홍승우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홍승우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