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약식기소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0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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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이어 잇따른 가수들 ‘기내 구설수’

▲ 가수 김장훈이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가수 김장훈이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차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를 승무원들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인천공항경찰대에 김 씨를 인계했다.


김 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과 승무원 제지 당시 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김 씨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 씨는 이달 말 신곡을 발표하고 방송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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