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적용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0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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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를 ‘실화’혐의로 입건시켰다. 사고 당시 수사본부는 김 씨가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에서 1분 30여 초 동안 사륜 오토바이에 머무른 점을 들어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수사본부는 김 씨가 오토바이 키박스에 라이터를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김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김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현재 김 씨의 라이터 사용과 발화 관계에 대한 영향정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추운 날씨로 오토바이 키가 잘 빠지지 않아 갖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피복이 녹으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건축 여부도 집중 수사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서모(63)씨 등 건물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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