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김 씨는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아파트에서 최 씨의 온몸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2달 정도가 지난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 시험한다며 최 씨의 옆구리를 강하게 졸라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2012년부터 김 씨와 사귄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총4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총4차례 중 2건은 취소됐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 경찰은 상해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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