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41)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빼고 했을 것”이라며 당시 기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폭행 혐의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저해 폭행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기항로변경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을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라는 의미”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강변했다.
국토부 조사과정 조 씨의 개입부분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부가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말에도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게 전부였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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