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 징역 30년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19 17:35:32
  • -
  • +
  • 인쇄
일반적 살인미수 법정형 뛰어넘은 선고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환각상태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더불어 전자발찌 15년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징역 30년은 살인미수죄 선고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이지만 피해가 적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징역 30년 선고는 이번 범죄가 그만큼 흉악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김 씨는 범행 전날 필로폰을 오전 10시부터 4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A(30.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며 위협을 가하고 알몸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치아 1개를 뽑는 등 인간이하의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정신을 잃고 김 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한쪽 눈과 두개골 일부를 노출한 채 살아가게 됐다.


앞서 김 씨는 A씨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 다량의 가스누출로 아파트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재판부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은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승우
홍승우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홍승우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