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준비절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사에 따라 출석을 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혐의가 인정될 시 형량이 이 선장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선장의 징역 36년형에 대해 가볍다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살인죄 인정 시 최고 사형, 특가법 위반 인정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된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죄 적용 징역 30년을 받았다.
이외에 승무원 13명(징역 5~20년)에 대한 형량 변동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실황을 지켜볼 예정이며,재판에 앞서 20일 오후 1시 광주 법원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재판 참여요구 및 대국민 호소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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