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사채업자와 억대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최 모(43) 판사가 지난 18일 체포돼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전직 검사출신 수원지법 최 모 판사를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전격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빠르면 이날 오후 최 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판사가 같은 고향출신의 사채업자로 앞서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된 최 모(61) 씨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 판사는 수사를 통해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 판사가 최 씨에게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데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뇌물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추가 금품요구가 있거나 수수사실이 있는지, 금품 수수를 대가로 사건을 청탁했는지 여부 등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억대의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